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난 관련 규정,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려고 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반 등의 규정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바뀌면 맞춰 조정해야 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 틀린 곳 알려 주기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0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0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규정이 이 법에서 빠지고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져요.
국가핵심기반을 풀어 놓은 정의가 이 법에서 없어져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한 부분에 「사회재난대책법」이 들어가고, 옮겨진 조문을 가리키던 부분도 고쳐져요.
다중운집 시 안전조치명령을 어겼을 때의 벌칙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져서 이 법의 벌칙 규정이 정리돼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2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 관리 시설, 재난 예보·경보 체계 갖추려고 해요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7일 처리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회재난은 유형별로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사회 환경 변화로 기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신종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복잡한 절차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사회재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등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며, 조문 이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핵심기반 관련 규정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정의를 삭제함(현행 제3조제12호 삭제)
- 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에 따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사회재난대책법」”을 명시하고, 조문 이관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의4제1항)
- 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함(현행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66조의11 및 제66조의12 삭제)
- 라. 다중운집 시 안전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벌칙 규정을 정비함(안 제78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재난대책법안」(의안번호 제21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