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26
- 위원회2026.9.1
- 본회의2026.9.1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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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모든 과목을 검정 받지 아니하였으며, 자격별로 검정 받은 시험과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
이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