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28인

국민의힘 24명 · 더불어민주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8명 보기
  • 김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인구구조 변화, 지역 공동화, 그리고 뉴노멀 사회 도래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격변에 따라 대학 교육 경쟁력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강화되는 상황임.

「고등교육법」은 이러한 교육 환경을 규율하고,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들이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임.

그러나 현재의 「고등교육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각 고등교육기관들로 하여금 새로운 교육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교육의 질 향상, 대학 주도의 산학연협력 촉진 및 평생교육 진흥, 지역(지자체, 산업체,연구기관 등) 협력 등으로 학교의 역할을 확대하여 대학이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도록 함(안 제3조).
  2. 나. 2개 이상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대학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두어 통합한 대학들과 소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다.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긴급?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축소하여 대학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자율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지역의 성장 동력 기제로 작동하도록 함(안 제6조).
  4. 라. 상시적으로 현장이 원하는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심의?의결을 위해, 산업계?지자체?대학 등 민간 위주의 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5. 마. 학교는 학생을 위한 장학ㆍ복지ㆍ진로ㆍ취업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ㆍ지자체는 학교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함(안 제14조).
나머지 8개 항목 보기
  1. 바.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학ㆍ석ㆍ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ㆍ석ㆍ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함(안 제33조제2항, 제 46조제3항, 제47조제1항제5호, 제48조제7항).
  2. 사. 법률상 공통규정(학년도, 수업연한, 휴학, 학점당 이수시간, 학교밖 수업)외에는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학사운영공통기준 등은 학교협의체에서 조율하여, 대학과 협의체가 사회변화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단, 학교협의체가 부재하거나 협의체 근거규정이 없는 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는 학교협의체 조율사항을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42조).
  3. 아.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외에 전문학사학위 등을 수여 가능하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과정이 통합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제54조).
  4. 자. 대학이 우수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내 고등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만학도나 중?고교 학생 등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입학자격을 ‘교육을 희망하는 자’로 확대함(안 제50조).
  5. 차. 국립대-교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 지정?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초ㆍ중등을 아우르는 완결적 교원양성체제 구축을 지원함(안 제58조).
  6. 카. 새롭게 창출되는 신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 전문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인가를 폐지하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 63조, 제65조).
  7. 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 심의를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근거를 신설함(안 제 73조부터 제79조까지).
  8. 파. 대학원 간 칸막이를 없애 양질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학원의 종류’를 삭제하고 각 학교가 학칙으로 대학원의 교육과정 등을 규정하도록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