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기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한편, 일정 소득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 나. 직역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 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30% 이하인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연금액에 가산하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30%를 초과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현행과 같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며, 소득인정액이 하위 45%를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349,700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 라.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부감액 비율을 10%로 완화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 마. 직역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정, 구간별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 제6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실효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의2 삭제 등).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연금액을 적용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현행 제도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한편, 일정 소득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 나. 직역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 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30% 이하인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연금액에 가산하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30%를 초과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현행과 같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며, 소득인정액이 하위 45%를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349,700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 라.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부감액 비율을 10%로 완화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 마. 직역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정, 구간별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 제6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실효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의2 삭제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