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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한편, 일정 소득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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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1. 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2. 나. 직역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3. 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30% 이하인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연금액에 가산하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30%를 초과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현행과 같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며, 소득인정액이 하위 45%를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349,700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4. 라.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부감액 비율을 10%로 완화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5. 마. 직역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정, 구간별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 제6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1. 바. 실효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의2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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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연금액을 적용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현행 제도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한편, 일정 소득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2. 나. 직역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3. 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30% 이하인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연금액에 가산하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30%를 초과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현행과 같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며, 소득인정액이 하위 45%를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349,700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4. 라.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부감액 비율을 10%로 완화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5. 마. 직역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정, 구간별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 제6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1. 바. 실효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의2 삭제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