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그 동안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지침 없이 약학사 학위가 자율적으로 수여되어 온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과 관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하여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