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4
  2. 위원회2025.2.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산모의 수요가 높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극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실제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3년마다 실시되는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8.1%)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