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기를 바꾸려고 해요박민규 의원 등 14인 · 10월 16일 제안
- 종합소득세 하위 구간, 높여 주려고 해요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양도세 '거주' 뜻, 분명히 하려고 해요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임신·난임치료 회사 지원금, 비과세 넓히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30일 최근 진행
- 간병비 낸 근로자,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표가 물가 및 소득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실질임금의 변동없이 명목임금의 증가만으로도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짐.
이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어 명목소득이 올라도, 세부담 기준을 함께 같은 비율로 조정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부담 증가, 형평성의 왜곡 등을 방지하고 물가상승분을 소득세에 반영하고 있음.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가령 중산층 대부분이 속해 있는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조정할 경우 연 6,000만원(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 후) 소득자 기준 약 99만원의 세부담이 완화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감세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조정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함.(안 제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