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현행 면적과 가격 기준은 불가피하게 대형 평형 또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거주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을 주거전용면적 140㎡ 이하로 높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6억2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및 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