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됨.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