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부담으로 인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혼 초기 높은 대출이자 부담은 주거안정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납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공제율이 과세표준에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역진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ㆍ저소득층 신혼부부는 공제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2조제7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