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기를 바꾸려고 해요박민규 의원 등 14인 · 10월 16일 제안
- 종합소득세 하위 구간, 높여 주려고 해요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양도세 '거주' 뜻, 분명히 하려고 해요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임신·난임치료 회사 지원금, 비과세 넓히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30일 최근 진행
- 간병비 낸 근로자,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항만을 오가는 내항상선은 80만 도서지역 주민들의 친숙한 교통수단이자 국내 물류의 15% 이상을 담당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임. 비상시에는 국가 전략물자 운송을 위한 제4군 임무도 수행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옴.
그러나 현재 내항상선 업계는 심각한 구인난과 그에 따른 선원의 고령화와 업종의 과소화로 인해 산업 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
특히, 내항상선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수성으로 강도 높은 장시간 근로(1주 최대 91시간), 선박이라는 공간적 고립,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처우 등에 처해 있어 승선 기피 현상은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음.
내항해운 업계의 존폐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최근 해운조합 설문조사 결과 비과세 확대 시 95% 이상 예비선원들이 내항상선 승선근무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내항상선 선원 인력수습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항상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선원들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