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20
  2. 위원회2024.8.2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백종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