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