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3인4월 23일 처리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347조 사기의 죄를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써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는 불법의 정도가 심하여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재산에 몰수ㆍ추징의 특례를 인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재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저지른 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추가하여 전세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도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