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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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2028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됨.
이에 「국가재정법」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삭제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