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18
  2. 위원회2024.6.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새로운미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새로운미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의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폰 요금이 고물가로 높아진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요금의 연체ㆍ미납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20대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