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그러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및 제5호아목6)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