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의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최대 수치인 45조 7천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가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연 3회의 세수 재추계 의무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