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2
- 위원회2024.7.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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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함.
그러나 “이탈”이라는 단어는 “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로, 주로 낙오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무단으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를 주체적으로 찾아온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을 일컫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신하여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북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