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세 이하’ 자녀 기준은 1974년 현행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기준이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음.

당시에는 성년을 전후로 하여 자녀가 독립한 후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5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되는 등 가계의 부양 부담이 커진 상황임.

이에 기본공제 항목에서 ‘20세 이하’ 자녀를 ‘25세 이하’ 자녀로 연령을 상향하여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