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원의 교육활동,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에서 빼려고 해요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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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립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립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에 비하여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아동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건복지부의 소관에 속한 아동 관련 기관 등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 자립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이 다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자립지원아동등’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립지원에 관한 부처 칸막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