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서울지역 등 일명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의 인구 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은 대출규제, 거래제한지역 지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

한편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비수도권 출신이며, 여러 조사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지만 수도권에 소유한 주택은 거주공간을 넘어 노후보장의 강력한 자산이기에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면 수도권 소유 주택을 매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이에 수도권 거주 세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도해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주택양도차액에 대하여 6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별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