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 관련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아동 관련 기관 중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로 인하여 학교와 경찰서 인력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인력채용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지난해 말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장으로 하여금 학교 등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받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동 법률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