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조국혁신당 3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3인3월 31일 처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4인3월 31일 처리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처리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제헌절만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배경이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임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이를 공휴일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내수를 진작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헌절(헌법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며 국민의 휴식권을 더욱이 보장하려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