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3인3월 31일 처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4인3월 31일 처리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처리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체공휴일 지정 시기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국민과 기업이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함(안 제3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