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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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마약류 오남용 여부 등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를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더하여 심의위원회가 보다 많은 전문가로부터 마약류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자체적인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마약류의 오남용 여부에 관한 사항,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ㆍ투약 기준에 관한 사항,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80명까지로 확대하며, 심의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 및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