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더라도 공사기간 동안에는 거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에 대하여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에 따른 불가피한 거주 중단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