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11
  2. 위원회2024.6.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새로운미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새로운미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물가상승률과 대기업ㆍ대자산가의 세제혜택이 매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 그 혜택과 변화폭이 작다는 의견이 있고, 경기침체기에 근로소득자에 가처분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