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1
- 위원회2024.6.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새로운미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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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물가상승률과 대기업ㆍ대자산가의 세제혜택이 매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 그 혜택과 변화폭이 작다는 의견이 있고, 경기침체기에 근로소득자에 가처분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