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30
- 위원회2024.10.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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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