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0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0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류로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둘 필요성이 있음.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입양 대상 아동의 경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이 됨.

그런데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경우 후견인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없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등을 청구하는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 양육자가 일정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대리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조치의 유형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