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원의 교육활동,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에서 빼려고 해요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교육감·교육장, 아동학대 정보 받게 하려고 해요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아동정책 기본 규정, 아동기본법으로 옮기려고 해요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31인 · 9월 21일 최근 진행
- 아동복지시설 이름, 종류별로 바꾸려고 해요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3인 · 9월 18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23만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자산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