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원의 교육활동,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에서 빼려고 해요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교육감·교육장, 아동학대 정보 받게 하려고 해요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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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아동이 학교에 매일 다니며 이용하는 등하굣길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으로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사각지대로 놓여, 아동의 등하교 시에 유괴 등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의 후속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등하굣길을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