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13
- 위원회2025.6.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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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필요한 일부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산업ㆍ경제적 기반도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시행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