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음.

상기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라 국가, 시ㆍ도교육청 및 일반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해 왔음. 그러나 동 특례규정의 시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 2019년 이후 교부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시ㆍ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연차적인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3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국가의 분담비율을 감축하여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