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와 배우자가 없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장애인에 대하여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5월 기준 114.09로 무려 60%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추가공제 금액은 `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추가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제51조(추가공제)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