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가구의 대부분(78.1%)은 출산이후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 이용 평균 비용은 약 254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음.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으나, 지방 정부만의 예산으로는 설립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제23조의2,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5조의20).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