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저출산 현상에 따른 병력자원의 감소가 국가 안보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1.55명이던 여군의 출산율은 2021년 1.14명까지 하락하였으며, 전방ㆍ격오지 근무와 비상대기 등 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의 출산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함께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 증진과 출산 지원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명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