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3
- 위원회2026.8.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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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제도를 두고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축자재, 구조, 피난ㆍ방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는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공장ㆍ창고 등 산업시설은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건축자재와 복잡한 내부 구조, 피난동선 훼손 등이 결합되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기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시설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선별ㆍ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장ㆍ창고ㆍ물류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