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30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7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3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4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3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다수임.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화재 사례의 경우, 건축 안전규제 강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외장재, 소방설비 등의 측면에서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다수임.
현행 안전규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아 화재안전에 취약성을 가지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다수 세대,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들 공동주택의 신속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