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노후화된 공장 등은 구조적 안전성이 낮거나 화재 등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노후 건축물의 경우 불법 증축, 가연성 자재 사용, 구조적 노후화 등 위험요인이 누적됨에 따라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최근 대전 대덕구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불법 개조, 화재에 취약한 구조가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음.

이에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화된 건축물의 경우에도 정기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