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2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4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처리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3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 대덕구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6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공장은 1996년 준공된 후, 2015년 7월 근로자 헬스장 조성을 위해 불법 증축되었으나, 대덕구청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11년간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 증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되었으나, 난연성 건축자재로의 교체와 피난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도록 감독하지 못했음.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전관리는 물품 제조를 위한 기계ㆍ장치 등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현행법에 따라 공장 건축물의 마감재와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불법 증축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로 지정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와 연계한 관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여 불법 증축에 대한 단속과 가연성 건축자재 교체, 화재사고 대비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8조 및 제2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