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을 「건축법」 등 타법에서 정한 바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1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의원 13명이 8월 28일에 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11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을 「건축법」 등 타법에서 정한 바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1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건축물 관리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3조제1호),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51조제1호).

그런데, 상당수 건축주들이 건축 시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조성했던 조경시설 등을 사용승인 이후 용도ㆍ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용도ㆍ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 관리를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제51조의2제1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