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 등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를 지원해 저출생 극복을 가능하게 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복지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정책임에도 소득세법상 난임시술비 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난임치료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단서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