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4
  2. 위원회2024.10.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기준은 동일하다보니 국가 주요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과도한 사업규제가 남발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