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12
- 위원회2026.1.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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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국가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9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