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국회 통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인력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이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전문인력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