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29
- 위원회2024.10.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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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통상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할 수밖에 없고,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부모와 함께 험난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볼 수 있어,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4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