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그 목적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약취ㆍ유기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납치ㆍ유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하거나 유괴하는 경우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목적으로 약취ㆍ유괴하거나 유인하는 경우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