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교육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 2026-10-0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 2026-09-17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 2026-09-16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 2026-09-16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학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