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7
- 위원회2025.8.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6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정연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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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기본계획의 수립,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이스포츠의 진흥 및 이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진흥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명확하지 않아 이스포츠 진흥 사업이 민간 중심의 단편적인 행사로 운영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에 의존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ㆍ육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이스포츠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이스포츠 선수의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이스포츠를 진흥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