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8.7
  2. 위원회2025.8.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6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정연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기본계획의 수립,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이스포츠의 진흥 및 이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진흥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명확하지 않아 이스포츠 진흥 사업이 민간 중심의 단편적인 행사로 운영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에 의존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ㆍ육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이스포츠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이스포츠 선수의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이스포츠를 진흥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